"일용직도 月 60시간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2017-09-01 03:00
국민연금공단, 미가입자사업자 대상 11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아주경제 DB]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는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근로자 자신의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이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공단은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곳에 가입대상 근로자와 가입조건 등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은 2012년 7월부터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 111만개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391만명에게 총 2조1527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