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대구외대 내년 2월 폐쇄…수시 합격해도 등록 못해

2017-08-23 11:30
교육부, 20일 간 폐쇄명령 행정예고 후 청문 개최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두 학교 수시전형에 지원해 합격하더라도 12월 등록을 못해 지원 기회만 1회 날리게 된다.

교육부는 강원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한 행정예고 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10월 경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경북교육재단 법인해산 명령을 하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와 함께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는 끝낸다는 계획이다.

학교 폐쇄 시기는 내년 2월 28일로 해 20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과 학사운영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운영과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간과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과 관련해 대구외대와 한중대 폐교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해 대입전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10월 폐쇄명령을 하며 신입생 모집정지가 가능하지만 폐쇄명령 이전에 이뤄지는 수시 전형은 모집정지 근거가 없어 전형이 진행된다.

두 학교의 수시전형에 지원해 합격하는 경우 10월 폐쇄 명령 이후 모집정지가 내려지면 12월 등록을 할 수가 없어 한 번의 수시 지원 기회만 없어지게 된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됐다.

한중대는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을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이 중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한 1999년 12월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억9000만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고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대는 지난해 12월 특별종합감사 이후 교원 20명, 직원 13명(계약직 포함)이 퇴사했다.

한중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 각각 27.3%와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대는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원을 채우기 위해 20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 원과 2007년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 23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2005년 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은 마비돼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하면서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2012회계연도 2억3500만원 흑자, 2016회계연도에는 3억9900만원 적자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매년 부채는 8200만원씩 증가하는 등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774만2000원으로 일반대 평균 1300만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외대는 2014년부터 4년간 매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2013~2017년)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2011년, 2013년)됐고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 98.3%에서 2016년 81.3%, 올해 66.7%로 떨어졌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