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로...남성들엔 '그림의 떡'
2017-08-21 18:13
통상임금의 40→80%로 상향, 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9월 1일부터 남녀 모두 육아휴직 후 첫 3개월간 받는 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의 현실을 감안,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 상사 눈치 보기,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의 개선 없이는 이 같은 소득 보전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꼴에 그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급여 한도는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가 적용돼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단,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가 41.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경쟁력 저하(19.4%), 동료 업무부담(13.4%), 부정적 시선(11.5%), 직장 복귀(10.1%) 순이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후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급여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를 지급하고,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 지급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8.5%, 올해 7월 말 기준 6109명으로 11.7%에 그쳤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도 늘어나고, 여성의 직장복귀도 원활해져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눈치 보는 직장 문화, 여성 위주의 돌봄 등 성 역할 고착화 등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이 정착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라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 등 집중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