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로...남성들엔 '그림의 떡'

2017-08-21 18:13
통상임금의 40→80%로 상향, 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자료=고용노동부]


9월 1일부터 남녀 모두 육아휴직 후 첫 3개월간 받는 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의 현실을 감안,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 상사 눈치 보기,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의 개선 없이는 이 같은 소득 보전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꼴에 그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급여 한도는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가 적용돼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단,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가 41.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경쟁력 저하(19.4%), 동료 업무부담(13.4%), 부정적 시선(11.5%), 직장 복귀(10.1%) 순이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후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급여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를 지급하고,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 지급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8.5%, 올해 7월 말 기준 6109명으로 11.7%에 그쳤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도 늘어나고, 여성의 직장복귀도 원활해져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눈치 보는 직장 문화, 여성 위주의 돌봄 등 성 역할 고착화 등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이 정착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라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 등 집중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