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조건 완화 교육부 훈령 폐지

2017-08-16 10:38

교육부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훈령을 폐지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련 규정이 완화돼 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28일 제정돼 시행 중인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7일로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져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