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개시, 美 지재권조사에 中 "좌시않겠다"
2017-08-15 13:37
G2국가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그 서막을 올렸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즉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 상무부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의 제재가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다. 타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 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혹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유도한다. 이후 중국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다.
USTR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기간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 ▲중국의 강대국 행보 견제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에 대한 압박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집행을 위해 석탄·철광석·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총액 26억3440만 달러 가운데 이번 수입 금지 품목이 16억5016만 달러로 62.6%에 달하는 만큼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