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中 북한제품 무더기 금수조치
2017-08-15 06:29
미국으로부터 강한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홈페이지 포고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로 지난 6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는 품목들이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상한선 없이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094만 달러로 전체에서 47.5%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철광석 7441만 달러(3%), 철 2222만 달러(0.9%), 납 및 납광석 6263만 달러(2.5%), 수산물 1억9250만 달러(7.8%)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75.9% 늘면서 그 비중이 4.4%에서 7.8%로 커졌다. 2015년 중국의 대북 수입액에 대입하면 이번 금지품목은 5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당초 유엔 관계자 등이 30억 달러 규모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중 10억 달러의 자금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액수가 커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와 관련,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오는 9월 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8일만에 중국이 제재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통상법 301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