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대 교수

2017-08-08 17:18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인권변호사로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법여성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 후보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