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없는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2017-08-08 13:42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신탁방식 재건축 단지 주민들 “조합설립에 준하는 단계 언젠지 해석 필요”
신탁방식 재건축 단지 주민들 “조합설립에 준하는 단계 언젠지 해석 필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과정이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8·2 부동산 대책’의 ‘조합설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관련 부처에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 준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 법 해석을 질의해 뒀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점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조합설립 과정 없이 신탁사가 주민들로부터 신탁동의서를 받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선 ‘8·2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신탁방식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해석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조합설립 인가’에 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해석이 문제일 뿐 신탁방식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신탁방식도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