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법제정비 마련해야"
2017-08-08 14:06
-변재일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업무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불필요한 개인정보호법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국제적 기준 등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면서, 정보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폭넓은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가 현실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간 충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현행 복잡한 개인정보 법령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되, 조직적 단일화가 아닌 방통위·행안부·금융위와 협력기구 성격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각 관할 기관마다 따로 있는 개인정보 법령체계를 하나의 그릇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기구 및 조정기구로 두고, 방통위·행안부·금융위 등과 협력기구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은우 이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일원화시켜, 독립된 감독기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는 라이프사이클처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서는 육성이 안된다"며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의 한계와 분산된 집행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활발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보호와 활용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가기 위해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