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학에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출제 위반 시정명령
2017-08-08 09:19
16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내달 위반 대상 확정
11개 대학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출제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11개 대학에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5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이들 11개 시정명령 통보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내달 위반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통보를 받은 11개 대학은 모두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를 한 뒤 최종 위반 대상 대학을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감경조항을 감안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등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12개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올해는 선행학습 출제 위반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정원 모집정지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은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시정명령을 다시 받아 지난해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것으로 확정된 대학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논술전형만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했으나 올해는 이를 교과 관련 구술 면접으로 확대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출제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상회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결과를 검증하고 위반대학을 선정해 제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대상 대학에 통보했다”며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2차로 위원회가 다시 심사해 내달 위반 대학을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