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유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 실명쓰고 12세 미만은 못 타
2017-08-04 16:47
중국 교통운수부, 발개위 등 10개 부처 '공유자전거 지도의견' 발표
중국 당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시장 발전과 규범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공유자전거를 도시 친환경 교통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당국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실명제 실시, 12세 미만 사용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의 동의 아래 교통운수부,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신식화부(정보산업부 격), 공안부 등 10개 부처가 최근 공동으로 '온라인 자전거 임대업 발전 촉진과 규범화를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교통운수부가 지난 5월 22일 공개한 초안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된 신(新)규정이다.
지도의견은 공유자전거를 도시 친환경 교통 시스템의 구성부분이자 대중의 단거리 이동과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공유자전거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의 융합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확충, 주차장 확보, 교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속성장 속에서의 부작용 급증을 막기 위해 지방 정부를 관리·단속의 주체로 정하고 블랙리스트와 우수업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각 기업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고객 실명제 실시와 결제기준·방식, 민원제기 루트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해야 고객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상 등을 염려해 12세 미만 아동의 공유자전거 사용도 금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은 고객 정보를 공유자전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감시와 여론의 역량을 키우고 협회 등의 영향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기업·사회단체·대중이 함께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포부다.
중국에 공유자전거 열풍을 일으키며 '공유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모바이크, 오포(ofo) 등 기업은 당국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앙광망(央廣網)의 보도에 따르면 오포는 "공유자전거 산업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국가적 차원의 규정이 나왔다"면서 "당국의 책임감과 개방·포용력을 반영한 규정을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이크도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공유자전거의 올바른 사용을 위안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 자전거 관리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