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 보호관찰 인력 증원 연계해야
2017-07-31 14:34
거기에는 소방ㆍ경찰ㆍ근로감독관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민생 관련 공무원 만여 명을 증원할 예정인 가운데 범죄 전력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 전력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의정부 소재 정신병원인 의정부힐링스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정부힐링스병원은 지난 해 의정부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정신과적 치료가 절심함에도 가족체계 미흡 및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 억제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무료진료만 하는 일회성의 의료지원이 아닌 정밀한 진료가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무료 입원치료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으로서 의정부 지역사회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소개된 보호관찰 제도를 인용하여 소개하자면,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 성향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즉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감독 및 원호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방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더욱이 구금형에 비해 인권 친화적이고 예산 부담도 적은 합리적인 범죄 예방 수단으로 인식돼 선진국 등 각국의 주요 형사정책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 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된 이래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보호관찰 사건은 32배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 담당 인력은 약 5배 증가에 그쳤다. 보호관찰관은 1년에 27만 건 이상의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1인당 203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을 앓는 범죄자는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보호관찰 추가 등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력충원 등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해 나가기 위하여는 보호관찰소의 적절한 인원의 보충은 필수적이다.
2016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일으킨 오패산 사제 총기 경찰관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사건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하여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비록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다는 통계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자료일 뿐이다.
적절히 치료,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살인/방화)율이 일반인에 비해 5~8배 높으며 재범율 또한 일반인에 비해 1.5~2배 높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신질환대상자의 경우 일반대상자와는 달리 그들 대부분이 타인과의 정상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오남용의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필자는 보호관찰소의 정신질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전담 인력을 포함한 보호관찰 직원 증원은 필수적이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맞물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정부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도 및 조직의 역할과 비중에 맞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