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잘못 놀리면 화학적 거세 당한다?..범위 확대 어디까지?
2017-07-18 16:16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렇게 화학적 거세 실시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화학적 거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화학적 거세 )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징역형과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