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 표시변경등기 시 등기소 방문 절차 없앤다
2017-07-17 11:00
민원인 관공서 방문 불편과 공적장부 정보 불일치 해소 기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시 등기소 방문 없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든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많았다.
또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해 업무를 종료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폐지,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