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중소기업계 “범법자 내몰릴 상황됐다” 우려‧실망
2017-07-16 09:09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사진=연합뉴스)
송창범 기자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만 15조2000억원으로 추산돼 인건비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새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미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