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구속시킨 문일여고 이전부지 공동주택공사,인천시의 건축심의 논의 착수
2017-07-13 09:29
인천시,최고층수 20층, 건폐율 25% 이하, 용적율 250%이하까지 상한선 기준마련
(인천) 박흥서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구속및 중형을 선사하며 시끌벅적했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문일여고부지위 아파트 신축에 대한 인천시의 건축심의가 논의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1986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77-32의 2만7571㎡면적의 부지위에 문을 열었던 문일여고는 최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식 등으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리만큼 문제가 됐었다.
이에 학교 설립자인 문성학원은 2016년 9월초 문일여고와 맞닿은 같은 학원 소속의 한국문화콘텐츠고교부지에 학교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신축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기존의 문일여고 부지에는 N건설사의 8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인천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최고층수 20층 △건폐율 25% 이하 △용적율 기준은 210%이하 이지만 250%이하까지 상한선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부지는 성황리에 1차 조합원 모집을 마감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6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 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