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대농지' 풀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력수요 대응 여전히 '난제'

2017-07-11 17:47
빈번한 지역민원ㆍ과도한 보상요구 '걸림돌'

[사진=제주도]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석탄화력 축소'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소의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 등 우리나라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부 예상대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또 LNG는 연료가격이 불안정해 이에 의지할 경우, 에너지 안보위협도 뒤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특별 추진기구를 구성, 내달 말까지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 중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현 보급추세인 연평균 1.7GW에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급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좁은 국토에 따른 입지난, 주민 민원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입지난의 경우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개발가능 입지가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되는 추세다.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도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현행 법규상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절대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기에 덜 적합한 부지에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신재생에너지로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로 1400MW급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 4분의1에, 풍력은 서울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좁은 국토에서 나오는 문제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바람, 태양 등 자연 조건이 맞아야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급격한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LNG의 경우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LNG 발전소 1기의 설비용량은 200MW로 원전의 15~20% 수준에 그친다. 특히 연료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높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안정적 전력공급, 낮은 전기료 등에 대한 대체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전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전력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