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루설' 천홍욱 관세청장, 특혜의혹 일파만파…면세특허 직권취소 가능성
2017-07-11 17:32
거짓해명ㆍ관련 서류 파기 지시 고발…정치적 악용 불만도
원승일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관세청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관련자 징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 천홍욱 관세청장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설로 번질 기세여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1일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관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 쟁점이 되는 특혜 관련 부분은 다시 검토한 뒤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번 발표로 면세점 운영이 취소되는 곳은 없지만 2015년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득한 곳은 수사 후 공모, 내정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신규·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지난해 신규특허 발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5년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부과해 사업자가 뒤바뀌었다. 같은 해 진행된 후속 서울 시내면서점 특허 심사 때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 사업자가 바뀌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인 일부 직원의 잘못을 마녀사냥하듯 확대해선 안 된다”며 “당시 서울 면세점 추가 설치계획도 상급기관이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논리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했다”는 천 청장의 거짓 해명, 최순실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청장이 관세청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또 롯데, SK의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된 뒤 진행된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이후 최씨가 관세청장 인사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천 청장과의 연루설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최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의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최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통상적으로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아 온 자리여서, 관세청 출신인 천 청장 임명은 당시 파격 인사라는 말이 나돌았다.
검찰조사에서 천 청장은 고씨 측근이던 관세청 직원을 통해 최씨를 만났지만, 업무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