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3차 피해자 배상안 확정…오늘부터 신청 접수

2017-07-10 10:31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옥시 제품 퇴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조현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가 10일 정부 3차 조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환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는 지난 3월 정부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1·2차 조사 피해자와 동일한 배상을 실시하며, 이날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2단계 판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1단계)하거나 높을(2단계) 때 내려진다.

앞서 옥시가 지난 7월 발표한 1·2차 피해자 최종 배상안을 보면 피해자에게 과거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이 주어진다.

어린이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해 배상금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증상이 가볍거나 점차 나아지는 어린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

옥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1·2차 피해자 183명 중 99%가 옥시 측에 피해자 등록을 하고, 이 가운데 89%가 합의를 마쳤다.

박동석 옥시 대표이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