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8’ 종반전 향하는 이재용 재판, 변호인단 ‘뇌물 공여죄’ 혐의 벗기 총력
2017-07-09 18:44
채명석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석달을 넘긴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세를 막아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3개월 동안 총 37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이 기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1·2·3인자를 포함, 특검이 신청한 4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여기에 증인심문이 이어질수록 특검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심문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며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모든 오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지만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혔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법원은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삼성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