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입시 소비세 면제..."결제 수단 인정"
2017-07-01 21:35
7월 1일부터 비트코인 거래시 소비세 8% 면제
중앙은행 등 관리 주체 부실·가격 변동성은 과제 지적
중앙은행 등 관리 주체 부실·가격 변동성은 과제 지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7월 1일부터 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할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향후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를 '물건'이나 '서비스'를 취급, 인터넷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소비세 명목의 세금 8%를 추가로 내야 했다. 소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음성적인 거래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소비세 면제 결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소비세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가격 변동 위험성이 큰 데다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도쿄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옥스'가 돌연 파산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94건에 불과하던 가상화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81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사기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