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4차 공판…삼성 측, '승마지원 의혹' 반박 말 매매계약 해지확인서 공개
2017-07-01 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이 주장한 말 교환계약 의혹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말 교환계약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비타나V'와 '라우싱' 등에 대한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다. 이 확인서에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독일의 말 중개상에 말을 팔기로 했던 계약을 올해 5월 해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 주장처럼 최순실이 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에게 팔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삼성이 말을 최순실에게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씨가 몰래 독일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계약해 교환한 말 블라디미르가 이미 시몬 피어스라는 선수에게 팔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특검 측은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 같은 반박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증거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모두 압력에 의해 강제로 출연금을 냈는데 삼성에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과 최정우 포스코 부사장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LG유플러스 이 부사장은 VIP(당시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이고 경제수석의 요구였기 때문에 하루만에 출연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최 부사장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최 부사장 역시 10억원 이상 출연금을 낼 경우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단 출연 경위는 모두 동일한데 삼성에게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포스코의 경우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도 법적 다툼이 없고 오히려 내부 규정 따른 삼성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