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등 5곳 모두 재평가 통과

2017-06-28 11:00
정부에 자사고 일괄전환, 일반고와 동시전형 등 건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서울의 운영성과 재평가 대상 5개 학교가 모두 평가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서울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 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경문고와 장훈고가 2018학년도 모집부터 선지원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하지 않고 완전 추첨을 통해 모집을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나머지 학교들은 선지원 후 정원의 1.5배가 넘을 경우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아닌 경우에는 추첨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새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경우에는 운영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공식 발표해 서울도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재평가에서부터 공약 시행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제중을 비롯한 외고, 자사고 등의 학교들은 그 혜택을 거둬들여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책적으로 새 정부와 행보를 같이 하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방침을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달라진 기류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폐지 추진에 독자적으로 힘을 빼지 않아도 될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개 학교는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으나 교육감의 결정으로 ‘2년 지정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과 별개로 기존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 권한으로는 고교체제 개편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중앙정부에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것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전환을 하고 개정 차후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거나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한 후, 전환연도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고입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외고, 자사고 등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 혹은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형안을 내놨다.

1단계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자사고 선발, 3단계에서는 1·2단계 미선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국제중은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하자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과 로드맵이 제시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관련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새 정부의 공약에 맞춰 인위적으로 평가결과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고 평가 대상 학교들이 ‘탈락의 위험’을 채찍질 삼아 지난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 지정취소된 학교는 없었다”며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서 인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탈락시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