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완료, 사회적 책무 다할 것”

2017-06-25 14:39

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 하도급대금을 입찰가 이하로 깎고, 품질 클레임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위아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시정 조치 했다"며 "부당하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 역시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도 더욱 확대·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