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 융자지원 대폭 강화"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개정 중

2017-06-23 14:37
전인대 상무위 22일 개정안 2차 심의 착수
2003년 중소기업촉진법 제정 이래 15년만에 개정
법인세, 증치세 감면, 창업투자 세제 감면, 중소기업 자금융자 지원 등 포함

22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소기업촉진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사진=중국전인대웹사이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2000만개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약 15년만에 ‘중소기업 촉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세제나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촉진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 들어갔다고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촉진법 개정안은 모두 10개장의 62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는 기존의 7개장의 45개 조항에서 확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해 기존의 1개장에 담긴 자금지원 부분을 재정세제 지원, 융자촉진 2개장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재정세수 지원 부분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감면, 대학 졸업생 및 퇴역군인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및 수수료 감면, 창업투자기업과 개인투자자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중소기업 연구개발(R&A) 비용 공제 강화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융자촉진 방면에서는 은행권의 영세기업들의 부실대출 허용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려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규모와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이밖에 창업 환경을 개선해 심사비준 과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행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휴 사무실이나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촉진법은 2003년 제정돼 오늘날 중소기업 발전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인대는 2014년 1월부터 중소기업촉진법 개정안 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했다.

류젠원 중국재정세수법학연구회 회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1차 심의 때보다 2차 심의에 올라온 초안에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세금 수수료 인하 등 공급측개혁의 내용이 더 많이 확충됐다”며 커다란 이견이 없는 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국무원 차원에서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감세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부터 영세기업 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연 소득 5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은 기존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세만 납부하도록 하고, 또 하이테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법인세 공제 비율도 50%에서 75%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019년말까지 3년간만 일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