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프랜차이즈 업계 ‘을의 눈물’과 직영점
2017-06-22 18:19
취임 이틀째인 지난 16일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치킨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12일에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철퇴’를 맞았다.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 발각돼 공정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올초에는 한국피자헛이 가맹비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겨 5억원대의 과징금을 문 전례도 있어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다.
하지만 ‘갑질’ 본보기로 전락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나름의 억울한 입장은 있다. 얼마 전 식사자리에서 만난 모 업체 관계자는 “요즘에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며 “엄연히 따질 때 물류이득(본사가 가맹점주에 납품하는 원재료의 마진)은 본사 몫인데도 가맹점에서는 원재료값이 인하됐으면 납품단가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며 따지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업종 특성상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부분을 놓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교체비용이나 가맹비, 전속 물류계약 등을 놓고 ‘갑질’하는 행태가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 역시 엄밀히 따질 때 직영점보다 가맹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적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대비 직영점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외식업의 가맹점 수가 2014년 대비 10% 늘어난 것에 비해 직영점 수도 2014년 6656개에서 2015년 4799개로 대폭 감소했다.
직영점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점 외에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캐치해 본사-가맹점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프랜차이즈 경영자들이 직영점보다는 가맹점 수 늘리기에 집중한다. 아무래도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로열티 등을 가맹점으로부터 챙기는 게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이나 관리 면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직영이든 가맹이든 결국 사업방식의 선택은 경영자 몫이다. 다만 상호간 갑을 논쟁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본사의 ‘가져가기’와 가맹점의 ‘울며 겨자먹기’가 어느덧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 꽤 됐음에도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만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은 직영점 비율을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다.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직영점 비율을 강제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갑을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4위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조사, 2016년 기준). 많은 이들이 은퇴 후, 혹은 직장생활을 관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선다. 물론 이중 상당수는 프랜차이즈를 택한다.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체인사업에 뛰어든 예비창업자들에게 하는 한결같은 조언이 있다.
“직영점이 많은 곳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