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영’ 지속된 악연…김상조號 출범 첫 고발에 이중근 회장 ‘불명예’
2017-06-18 12:00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이중근 1인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부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두차례 맞은 데 이어, 최근 이중근 회장마저 고발조치를 당했다. 불과 9개월만에 벌어진 조치다.
이전부터 조사가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고발된 대기업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현재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공정위 이외 다른 기관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부영에 칼 빼든 공정위…9개월 만에 ‘과태료→과징금→총수고발’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다른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에 소속회사 현황과 친족현황,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매년 요청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시 7개사를 누락했다. 7개사는 조카, 조카사위, 처제 등의 친·인척이 45%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2010년에도 3개 계열사를 누락해 경고를 받은 바 있지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으면 회사는 공시의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다.
또 부영그룹에 속한 6개사가 보유한 주식현황을 차명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 사실상 이중근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명목주주인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신고해 자신이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는지 감추려 했다는 뜻이다.
부영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그룹에 공정위는 12억5130만원의 과태료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 점검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 중 96%인 203건이 부영 소속의 7개사였다. 부영에만 내려진 과태료가 11억2528만원이었다. 사실상 부영그룹에 칼날이 향했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3개월만에 공정위는 또 부영그룹의 ‘갑질’에 철퇴를 날렸다.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결정을 내렸다.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자, 한달 만에 부영주택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중근 회장, 김상조호(號) 출격 첫 고발 ‘불명예’…공정위 다음은 국세청?
이부영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부영이 지금까지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갑질, 허위‧누락신고 등 대표적인 대기업의 ‘꼼수’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천명한 ‘대기업에 대한 엄중한 법의 잣대’가 속도를 내면, 부영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공정위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제는 부영그룹에 치명타를 날릴 더 큰 ‘한 방’이 기다린다는 점이다.
현재 이중근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 1월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고 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2015년말 진행된 특별세무조사 때 부영의 법인세 포탈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근 회장의 1인 체제가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부영그룹 국내 계열사 22곳 중 11곳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남 1녀 중 장남인 이성훈 부사장만 1.64%의 지분을 보유했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두차례 맞은 데 이어, 최근 이중근 회장마저 고발조치를 당했다. 불과 9개월만에 벌어진 조치다.
이전부터 조사가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고발된 대기업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현재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공정위 이외 다른 기관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부영에 칼 빼든 공정위…9개월 만에 ‘과태료→과징금→총수고발’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다른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에 소속회사 현황과 친족현황,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매년 요청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시 7개사를 누락했다. 7개사는 조카, 조카사위, 처제 등의 친·인척이 45%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2010년에도 3개 계열사를 누락해 경고를 받은 바 있지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으면 회사는 공시의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다.
또 부영그룹에 속한 6개사가 보유한 주식현황을 차명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 사실상 이중근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명목주주인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신고해 자신이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는지 감추려 했다는 뜻이다.
부영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그룹에 공정위는 12억5130만원의 과태료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 점검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 중 96%인 203건이 부영 소속의 7개사였다. 부영에만 내려진 과태료가 11억2528만원이었다. 사실상 부영그룹에 칼날이 향했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3개월만에 공정위는 또 부영그룹의 ‘갑질’에 철퇴를 날렸다.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결정을 내렸다.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자, 한달 만에 부영주택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중근 회장, 김상조호(號) 출격 첫 고발 ‘불명예’…공정위 다음은 국세청?
이부영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고, 고발조치를 받은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부영이 지금까지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갑질, 허위‧누락신고 등 대표적인 대기업의 ‘꼼수’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천명한 ‘대기업에 대한 엄중한 법의 잣대’가 속도를 내면, 부영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공정위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제는 부영그룹에 치명타를 날릴 더 큰 ‘한 방’이 기다린다는 점이다.
현재 이중근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 1월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고 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2015년말 진행된 특별세무조사 때 부영의 법인세 포탈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근 회장의 1인 체제가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부영그룹 국내 계열사 22곳 중 11곳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남 1녀 중 장남인 이성훈 부사장만 1.64%의 지분을 보유했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