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우울증·조울증' 앓아…법원 "법적 후견인 지정해라"

2017-06-16 20:1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법원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42)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로 박씨는 현재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으로는 한 재단이 선임됐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씨는 3세 때 바이올린을 여덟 살 때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음악 천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은 물론 충분한 휴식 없이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여 새 소속사와 활동했으나 이후에도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이 소식이 알려져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