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도시재생 뉴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2017-06-15 14:00
강영관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 차장
특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외곽으로 뻗어나간 도시의 팽창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지난 13일 아주경제 주최로 진행한 '2017 부동산포럼'에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몇 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포럼 참여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기존 도시재생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바꾸는 사업인 만큼 첫 시행부터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갖지 않고선 사업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얘기다.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 거주민의 이해를 충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능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그동안 도시재생 방법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날 포럼 참여자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부 포럼 참여자들의 조언이다. 도시재생 뉴딜이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공공재원은 한정된 상황인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와 투자가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400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은 22조1000억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예산의 경우 올해 총액 59조6000억원 중 지역개발 분야는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2.2%에 불과한 형편이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마중물 국비 예산의 규모가 소요지역 대비 극히 적은 수준인데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재원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생을 위한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심내 국공유지의 민간개발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국유재산법과 공공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개발 주체는 정부·지자체로 한정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위탁개발이 가능할 뿐 민간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민간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민간이 투자함으로써 도시재생 시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공유지의 민간개발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 유인 요인이 있어야 한다. 민간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이 남는 사업에 투자한다.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공공성 취지는 유지되면서 민간의 수익성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 위와 지하는 국공유지 개념으로 공적 개발만 허용하고 민간 개발은 제한했지만, 국토부가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입체도로개발지침 등을 제정해 민간에게 문호를 개방토록 하는 것이 좋은 예다.
도시재생은 공적개발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수익성을 창출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야 한다. 그 안에서 해당 지역민과 지역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의 시간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전략이나 단발성 기획이 난무해서도 안된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사업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차체, 민간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