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팔 뇌물' 김광준 前 검사 재심 청구 최종 기각… "명백한 증거라 볼 수 없어"

2017-06-14 18:15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5)가 법원에 재심을 거듭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검사가 대법원의 지난 4월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한 '결정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씨가 2015년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발언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검사가 여자 문제 및 주식투자 실패로 곤란한 형편이란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을 뿐,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건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강씨는 김 전 검사와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 진술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희팔 측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