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합리한 규제 대거 발굴...대대적으로 개선
2017-06-12 07:32
총 39과제 발굴, 32건 중앙건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 “렌터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t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 “그 유명한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맛에 매년 봄만 되면 청도를 찾곤 하는데, 영업허가 없이 하는 집들이 많아 늘 찜찜해요.” , “바로 옆에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네요.”
경상북도가 도민들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발굴된 과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해 놓았는데, 1t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청도 한재 미나리와 같은 신선 채소나 과일들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공장을 지을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소화수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공단 내의 공동저수조 이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민간위원들을 통해 발굴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면서, “발굴된 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