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017-05-31 09:58
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사항은 26812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결정‧고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시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조사 및 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7월 31일에 재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