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등 ‘고수익 광고’…수익 산출근거‧보장방법 명시

2017-05-31 10:00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안 주요 내용.[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업체들은 광고 시 ‘고수익 보장’에 대한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높은 수익만 강조하던 기존 광고에 고수익이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이 대표적인 렌탈 제품도 해당 기간의 총 렌탈비용과 제품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렌탈과 구매 중 어느 게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 또는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짧은 기간만 보장을 받아야 했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단순 수익률만을 내걸고 광고를 했다면, 앞으로는 일정 투자금에 대해 분양대금‧대출금‧취득세 등을 모두 고려하고, 대출이자‧연이율 등을 모두 계산해 연간 실수익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지급 개시일부터 수익보장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지급대상 등 수익보장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넣어야 한다.

렌탈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도 의무화된다.

월 2~3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사용했던 정수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의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제품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렌탈 총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렌탈업종의 중요 정보 표시의무만 있지만,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과 수익보장 관련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