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교육 참가자 접수
2017-05-31 07:42

[사진=이정수 기자]
이번 교육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타 의약품 특허 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 등이 다뤄진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