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뭄 피해농가 금융지원 실시
2017-05-30 14:2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농협은 가뭄 피해의 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자납입 및 할부원리금 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 행정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