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41억원으로 산정
2017-05-30 06: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이 441억원으로 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5년도(2016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41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킨다고 밝혔다.
KT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명시돼 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게 될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세종텔레콤, 씨앤앰, 드림라인, KCT, 데이콤크로싱, 티브로드, KT SA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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