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41억원으로 산정

2017-05-30 06: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이 441억원으로 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5년도(2016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41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킨다고 밝혔다. 

KT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명시돼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8억원, 공중전화 136억원, 도서통신 59억원, 선박무선 78억원 등 총 441억원으로 지난해 498억원에 비해 57억원이 감소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게 될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세종텔레콤, 씨앤앰, 드림라인, KCT, 데이콤크로싱, 티브로드, KT SAT 등이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6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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