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지원
2017-05-26 07:13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 도비 각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27) 현재 관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돼 현재 4곳 사업장이 6000여만 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신청했다.
한편 시는 비용 문제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