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 출시된 P2P상품, 투자금 모집 중이면 1천만원 한도 제한 대상
2017-05-25 17:22
개인투자자, 29일부터 1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
1000만원 '연간' 아닌 '잔액' 기준
1000만원 '연간' 아닌 '잔액' 기준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업체당 투자금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2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출시된 상품이라도 29일이 지나서 투자금이 모집되면 1000만원 한도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부 P2P 업체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시행일 전에 출시된 상품 가운데 29일 안에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 모집할 경우 1000만원 한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출시일이 아닌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모집 중인 상품은 가이드라인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며 "1000만원 이외의 나머지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모집을 29일 전에 시작했다고 해서 1000만원 투자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29일 전에 투자금 모집이 끝나고 대출 실행까지 완료된 상품에 한해서만 한도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P2P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말부터 시행되면 개인투자자가 1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동일 차입자 당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투자한도가 '연간' 기준인지 아니면 '잔액' 기준인지를 두고 업체간 해석이 달랐다. 답은 '잔액' 기준으로 결정됐다. 예컨대 29일 이후 1000만원을 투자한 뒤 500만원이 상환되면 그 500만원만큼 한도가 열리는 셈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이뤄진 투자금은 한도제한에 합산되지 않는다. 29일부터 한도제한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기존에 투자를 몇 억원 했든 상관없이 가이드라인 시행일부터 1000만원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