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2017-05-22 13:40
[동두천시제공]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유형 판정 후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