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PS 없는 축산차량 단속
2017-05-22 11:1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내달 말까지 6주간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위치추적장치(GPS) 설치 유무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차량이 여러 농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바퀴 등에 오염원이 묻어 AI나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바이러스를 다른 농장으로 옮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상·하반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등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GPS 단말기를 장착했지만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4만9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