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법원 "유족연금 권리 없어"

2017-05-22 06:00

"법률혼 사실상 끝난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혼 배우자에 권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진 뒤 불거졌다. A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

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사이에 있다"며 "B씨와의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본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B씨가 숨질 때 부양하던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인 자신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실체는 있는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자에게 군인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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