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5년간 5~10% 반덤핑 관세 부과

2017-05-19 14:4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옵셋 인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6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옵셋 인쇄판에 5년간 5.9∼10.2%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옵셋인쇄는 금속 인쇄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 롤러를 통해 종이에 묻도록 하는 인쇄기법이다. 주로 달력이나 잡지 등을 대량인쇄할 때 사용된다.

현재 중국산 옵셋 인쇄판에는 5.7∼10.0%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 중이다. 지난해 8월 5일 국내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통해 2013∼2015년 중국산 물품이 덤핑 수입되는 바람에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옵셋 인쇄판 생산자 4개 사 중 3개 사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6년 9월 8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