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확정

2017-05-16 16:32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인도가 한국 등 6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6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열연후판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2021년 8월 8일까지 관세가 부과된다. 대상은 t당 478∼561달러 미만으로 수출되는 열연후판이다.

기업별로는 너비 2100mm·두께 25mm 이하 열연후판 기준 현대제철 478달러, 포스코 및 기타 회사는 489달러 미만 수출 제품이다.

너비 4950mm·두께 150mm 이하로는 561달러 미만인 현대제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껏 해당 가격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는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