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낮은 수준 아니다”
2017-05-16 15:52
한국기업들 법인세 외에도 부담금‧기부금 등 준조세로 이중고
선진국 준조세 거의 없는데 법인세까지 인하 추세
선진국 준조세 거의 없는데 법인세까지 인하 추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있다며 증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세금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국가와 비교에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세 불가피론이 확산되자 자연스레 조세부담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여력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실제 2000년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10%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23.6∼25.4%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여도 괜찮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19%대 조세부담률이 유지되는 시점에서 문 정부의 증세론에 탄력을 받을 경우 2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복잡한 세금체계가 얽혀 있는 부분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한국은 법인세 외에도 부담금과 기부금 등 준조세가 과다하다”며 “실질적인 기업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급부의무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치권에 자금을 대는 것을 준조세라고 표현한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내놓은 부담금은 20조원에 달한다. 기부금도 7조원을 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 없다. 세금 위에 세금을 또 받는 셈이다.
오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은 면세율이 한국처럼 높지 않아 세금이 골고루 부과된다”며 “한국 같은 준소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이를 법인세 인상으로 몰고 가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오 교수의 견해다.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국 경제성장을 위해 앞다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가 자국우선주의 기조에서 법인세 인상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중 17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 인하를 결정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는 역부족이다. 노동‧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국가와 비교에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세 불가피론이 확산되자 자연스레 조세부담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여력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실제 2000년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10%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23.6∼25.4%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여도 괜찮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19%대 조세부담률이 유지되는 시점에서 문 정부의 증세론에 탄력을 받을 경우 2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복잡한 세금체계가 얽혀 있는 부분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한국은 법인세 외에도 부담금과 기부금 등 준조세가 과다하다”며 “실질적인 기업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급부의무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치권에 자금을 대는 것을 준조세라고 표현한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내놓은 부담금은 20조원에 달한다. 기부금도 7조원을 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 없다. 세금 위에 세금을 또 받는 셈이다.
오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은 면세율이 한국처럼 높지 않아 세금이 골고루 부과된다”며 “한국 같은 준소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이를 법인세 인상으로 몰고 가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오 교수의 견해다.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국 경제성장을 위해 앞다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가 자국우선주의 기조에서 법인세 인상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중 17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 인하를 결정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는 역부족이다. 노동‧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