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기관 유휴부지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소 건설
2017-05-16 13:05
시-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양해각서(MOU) 체결
아주경제 (경남 김해)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16일 김해시민이 주최가 되는 김해시민햇빛발전소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김해운동장 주차장(300kw),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250kw), 농업기술센터 창고 옥상(200kw) 등 3개소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시설용량은 750㎾이며 총사업비는 15억원에 이른다.
오는 6월경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 2018년 5월 준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BOT방식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대신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종합보급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이며, 시는 향후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2002년부터 14년간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5%에서 2020년까지 7.5%를 목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앞당겨 에너지신산업 도시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