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라면·햄버거에 든 나트륨, 19일부터 눈으로 본다

2017-05-15 14:5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비교표준값과 비교돼 비율로 표시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오는 19일부터 라면 등 일부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이 비율로도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도로 해당 제품들의 나트륨 함량은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으로 비교해 비율(%)로 표시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에 적용되는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은 △국수 국물형 1640㎎·비국물형 1230㎎ △냉면 국물형 1520㎎·비국물형 1160㎎ △유탕면류 국물형 1730㎎·비국물형 1140㎎ △햄버거 1220㎎ △샌드위치 730㎎ 등이다.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1인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면류의 경우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국민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