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불합리한 시·군 행정구역 경계 손본다
2017-05-12 23:36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쟁으로 도민 불편과 갈등 빈번…조례 제정으로 합리적 조정
-건축물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개발사업 및 시설유치 예정된 곳 경계조정 대상
-건축물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개발사업 및 시설유치 예정된 곳 경계조정 대상
▲이공휘의원(천안8,더민주)[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겪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군간 관할구역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구획돼 갈등의 원인이 된 경계지역에 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계 자치단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이 자치단체에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차고지와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경계에 집중적으로 유치,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군 관할구역 경계가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져 행정적 비효율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