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 영업신고, 수리 여부 못 받아도 자동 수리된다

2017-05-12 07:39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앞으로는 축산물 영업신고 시 일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등 수리가 필요한 영업신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업자가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