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017-05-11 19:48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법원이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11일 대법원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을 갖춰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이 심사에 동의하면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모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법조계, 학계 인사, 비법조인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유력 후보군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는 대법관 퇴임 1∼2달 전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
11일 대법원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을 갖춰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이 심사에 동의하면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모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법조계, 학계 인사, 비법조인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유력 후보군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는 대법관 퇴임 1∼2달 전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