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금융당국…시중은행, 가산금리 인상 움직임

2017-05-11 19:00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정권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 우후죽순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특히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이달 말까지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2일부터 마이스타일 모기지론과 우리 아파트론, 우리 부동산론 등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의 대표 아파트 담보 대출인 우리 아파트론의 최저금리는 2.98%(11일 기준)에서 3.18%로 올라가게 된다.

NH농협은행 역시 4월 말 기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최저·최고금리를 모두 0.03%포인트 올렸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주담대 잔액이 크게 늘어나며 대출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 자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리 경쟁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정부가 막 들어선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향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개편 등 금융감독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 공시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리 변경이 기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미리 인상해 놓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정해진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편의에 따라 임의로 산정한다는 의심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수의 담당임원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세부공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바탕인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항목도 세부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가산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